beta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11.18 2014고단46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3. 29. 정읍시 고부면 덕안리 950에 있는 ㈜삼호유황오리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내 명의로 된 경기 파주시 C아파트 110동 203호 아파트의 대출원금 및 이자를 갚기 위해서 3,000만원을 대출 받아야 하는데 연대보증을 서 달라, 1개월 이내에 대출금을 상환하여 보증을 풀어주고 그렇지 못하면 아파트의 명의를 이전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 과다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아파트 대출 원금 및 이자가 아닌 대부업체로부터 대출 받은 원금과 이자 그리고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있어서 사용할 의사였으며, 약속과 같이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피해자에게 아파트 명의를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3.말경 세종저축은행, 현대저축은행, 유니온저축은행으로부터 1,000만원씩 총 3,000만원 상당 대출금의 연대보증을 서게 한 후 이를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3. 5.경 위 ㈜삼호유황오리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B에게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D 경매사건의 아파트를 경락받아 줄 테니 입찰보증금 800만원을 송금해 달라. 만약 경락을 받지 않으면 다시 돌려주겠다”고 말하여 같은 해

6. 12. 피해자의 아버지 E으로부터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800만원을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입찰보증금 800만원을 통장으로 보관하던 중, 경매가 취소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