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0.12 2017가단11775

합의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141,636,9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부터 2018. 10. 12.까지는 연...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1차 차용금 가)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2017. 4.경 50,000,000원, 2017. 5. 2. 10,000,000원, 합계 6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2017. 5. 2. 원고에게 위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합계 80,000,000원을 2017. 5. 31.까지 변제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서(이하 ‘1차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2) 2차 차용금 가)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2016. 10. 6. 30,000,000원, 2016. 11. 3. 13,000,000원, 2017. 5. 4. 30,000,000원, 합계 73,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2017. 5. 4. 원고에게 위 7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합계 108,000,000원을 2017. 5. 31.까지 변제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서(이하 ‘2차 차용증서’, 1, 2차 차용증서를 포괄하여 ‘이 사건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자백간주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서에 따른 차용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약정이율은 법령의 제한에 위반되지 않아야 하고,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부분의 이자는 물론, 지연손해금에 관한 약정은 무효인바(대법원 1983. 8. 23. 선고 82다카1115 판결 참조), 이 사건 차용증서에 따른 이자가 이자제한법에 따른 제한이율인 연 25%를 초과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차용증서 중 위와 같이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라 할 것이다. 2)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아래 계산내역 기재와 같은 2017. 5. 31.까지의 이 사건 차용증서에 따른 원리금 합계 141,636,984원(= 61,301,369원 80,335,615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 날인 2017. 6. 1.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회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