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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1.18 2015고단270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 및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C건물 10층(1006A호, 1006B호, 1009A호, 1009B호)에서 ‘D’라는 상호로 속칭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8. 20:40경 위 오피스텔 1009A호에서 예약 손님 E로부터 성매매대금 17만원을 받고 여종업원 B과 성관계를 하도록 안내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2015. 3.말경부터 2015. 5. 28.경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4개의 방을 임차하고 B 등의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그 곳을 찾는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14만 원 내지 17만 원을 받고 위 여종업원들과 성관계를 하게 한 다음, 손님으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 중 1회당 9만 원에서 10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5. 28. 20:40경 부천시 소사구 C 오피스텔 1009A호에서 업주 A으로부터 9만 원을 받기로 하고 손님 E와 성관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 27.경부터 2015. 5. 28.경까지 손님 약 2명을 상대로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압수조서(임의제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피고인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