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6.25 2015고정67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8. 20:00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서면 롯데캐슬 아파트 정문 앞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C(31세)에게 ‘차를 왜 여기 세워 놓은 것이냐’며 항의를 하고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때려 보라며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수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