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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08 2016가단19687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20,107,4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1.부터 2018. 2. 8...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울산 울주군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200평을 매입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007. 8. 8. 피고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200평을 매입해주지 못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5,000만 원으로 경주시 D아파트 7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입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007. 8. 17.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주선으로 2007. 8. 9. E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대금 1억 6,3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울산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한 근저당권부채무 7,200만 원(채권최고액 9,400만 원)을 인수하고 E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3,800만 원(채권최고액 6,000만 원)을 차용하여 매매대금에 충당하고 2007. 8. 1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군수품 납품 사업과 관련한 자금 조달을 위한 금원 대여를 요청받고 2009. 1. 16. 피고에게 2,5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상품권 사업과 관련한 자금 조달을 위한 금원 대여를 요청받고 2009. 4. 8. 피고에게 1,300만 원을 이자 연 36%, 변제기 2009. 7. 8.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와의 위와 같은 금전거래 관계를 토대로 피고를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였다가, 피고와 사이에 2015. 1. 21.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를 작성하고 위 고소를 취하하였다.

1.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2007. 8. 8. 7,000만 원, 2007. 8. 17. 5,000만 원, 2009. 1. 16. 2,500만 원, 2009. 4. 8. 1,300만 원 등 합계 1억 5,800만 원에 대하여,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