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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9.01 2016고정14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9. 16. 01:0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페이스북 전체공개글 게시판에 피해자 C의 사진과 함께 “죄명 조폭 사기 선거방해듬, 성명 C 나이 50대 이상 직업 시행 및 건설업 사업자 소재 서울 강남 변동가능성 있슴 고향 강원도 사실과 이유 - 기타 사건 등 사실확인시 추후 공개”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17. 21:4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페이스북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사진과 함께 “D C 조폭일당이 애국보수 인사로 둔갑 민망한 음해공작 선동질함으로 순수 애국 인사들이 매도 - C 형사건 피고소인”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페이스북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사진과 함께 “국민 공지 - 이자하고 작당공모하면 선거방해 금품요구 협박 청부살인 등 조직범죄에 관한 법으로 일당 처단됩니다. C 이자는 전문조폭으로 새누리당 선거양아치와 공모 자칭 보수인사로 위장둔갑 각종 강력범죄를 주동한자로 검찰청에 사건 계류 중이니 신변주의 바랍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9.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페이스북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의 프로필을 게시한 후 '소속 사단법인 E, 공법 조폭 C F - G 소속, 상기인들은 애국 보수인사로 위장둔갑하여 페이북 상에서 특정인 H, I을 상대로 작당 패를 지어 허위사실을 날조 유포하여 고의 악의적으로 음락녀로 매도 음해하고 선거방해 협박 금품요구 청부살인 가격거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