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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11.10 2015고단99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4. 2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9. 4. 07:00경 경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어린이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책상 및 서랍을 뒤졌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9. 4. 07:07경 경주시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F어린이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한 후 상담실 안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약 45,000원 상당의 현금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 3개 및 시가불상의 USB 4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 C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사진 4매,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절도현장 사진 37매, 감정의뢰회보서, 유전자감정서, 절도현장 유전자에 의한 신원확인 통보,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 결과,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CCTV 자료 첨부 관련), 절도현장사진 16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및 현재 누범기간 중인 사실), 판결문 사본 및 약식명령문 사본 17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42조, 제319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