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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6.13 2013고합339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10,098,4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경부터 2013. 5.경까지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이하 ‘현대중공업’이라 한다) 전기전자시스템사업본부 C과에 근무하면서 2000.경부터 2009.경까지는 배전반에 들어가는 각종 전기장치제품에 대한 견적을 내어 설계에 반영되게 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0.경부터 2013. 5.경까지는 D팀장(부장 대우)으로서 배전반 생산ㆍ납품업체인 현대중공업의 협력업체들이 외주제작용 배전반을 납품하기 위해 제출하는 견적서를 받아 배전반에 들어가는 제품, 조립에 소요되는 인력 및 작업시간 등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는 ’원가분석‘을 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부여하거나 배전반 완성품에 대한 예산책정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08. 2. 1.경 E회사의 차단기를 수입ㆍ납품하는 주식회사 F 대표 G로부터 “발주자를 상대로 내가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주고, 우리 회사의 고압차단기가 설계에 반영되어 납품을 할 수 있도록 견적을 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H)로 5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그때부터 2011. 7. 18.경까지 사이에 위 G로부터 같은 취지의 청탁과 함께 총 4,600만 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단, 순번 4번, 9번 내지 14번, 20번, 21번은 별항 기재와 같이 I와의 공동범행이므로 제외)와 같이 납품업체 4곳의 임직원들로부터 총 416,398,400원을 송금 받거나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416,398,400원을 취득하였다.

2. I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현대중공업 전기전자시스템사업본부 J부 부장인 I와 현대중공업의 대리점 업체 임직원들로부터 대리점 업체의 영업마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