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5.02 2013고정55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4. 22:50경부터 2012. 6. 5. 00:3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B파출소에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로부터 집으로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2011. 5. 1. 폭행 등으로 자신을 수회 입건한 것에 불만을 품고 C에게 ‘씹새끼’ ‘죽여버리겠다’ 등의 욕설을 하면서 C의 팔을 잡고 수회 당겨 폭행하고,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D에게 ‘내가 무식하다고 벌금 내게 한 새끼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소리를 지르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민원사건 처리 등 업무 전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