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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27 2018노3765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를 앓고 있는데 추행의 법적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 피해자 J의 강요와 지인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허위로 사과문을 작성하였다.

피해자 F, J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고소의 동기 또한 불순하므로 이를 믿을 수 없는데도 피해자들의 진술과 사과문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ADHD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원심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한 성인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였으면서도, 같은 법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이 정한 바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의 선고 여부 및 취업제한 기간을 심리판단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률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한편, 아동ㆍ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10년 동안의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을 정하고 있던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은,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같은 조 제1항, 제2항에서 법원이 개별 성범죄 사건의 형을 선고하면서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10년의 범위 내에서 취업제한 기간을 차등하여 정하도록 하였고(이하 ‘개정 장애인복지법’이라 한다), 위 개정법률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가 '제59조의3의 개정규정은 위 법률 시행일인 2019. 6. 12. 전에 성범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