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0 2019가단502421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8,829,311원과 그 중 96,374,940원에 대하여 2018. 12. 20.부터 2019. 4. 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8,829,311원과 그 중 96,374,940원에 대하여 2018. 12. 20.부터 2019. 4. 6.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