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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1.10 2017고단1806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6. 경 시흥시 산기 대학로 115, 5동 101호( 정왕동, 시화 공작기계판매단지 )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한국기계 유통 렌 탈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합계 약 2,000만 원 상당의 유압 절단기 1대와 유압 펀칭 프레스 1대를 피해자에게 매도한 뒤 위 기계들에 대해서 이용기간은 2015. 3. 30. 경부터 2017. 9. 10. 경까지, 1 회 이용료는 877,800원, 2회부터 29 회 이용료는 각 1,128,500원, 30 회 이용료는 1,150,600원으로 하는 기계 렌 탈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기계들을 보관하던 중, 2016. 4. 경 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공장 내에 있던 위 기계들을 성명 불상자에게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기계 렌 탈 약정서, 물품매매 계약서, 세금 계산서, 우리은행 이체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각 기계의 소유자가 주식회사 한국기계 유통 렌 탈이 아니라는 주장 기록에 의하면, D의 대표 이자 피고인의 처인 F은 2015. 3. 6. 주식회사 한국기계 유통 렌 탈과의 사이에 이 사건 각 기계에 관하여 매도인을 F, 매수인을 주식회사 한국기계 유통 렌 탈로 한 매매 계약서와, 임대인을 주식회사 한국기계 유통 렌 탈, 임차인을 F으로 한 기계 렌 탈 약정서를 각 작성한 사실, 기계 렌 탈 약정서 제 12조 제 2 항에서는 “ 회사는 약정한 렌탈료가 전액 납부되면 렌탈기계를 임 차인에게 무상 양도한다.

”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