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0. 20. 18:10 경 용인시 수지구 C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D, 49세) 의 집 앞에서, 평소 층 간 소음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집 문을 두드리면서 ‘ 무엇 때문에 소음이 나는지 집안을 확인해 보아야 겠다 ’며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이에 위 주거지에 있던 피해자가 나와 “ 왜 남의 집에 와서 그러세요.
”라고 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 부위를 수회 밀치고, 피해자와 함께 아파트 1 층 화단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멱살과 허리를 잡아 피해 자를 화단에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에 위 D의 주거지 앞에서, D의 멱살을 잡고 폭행하는 피고인을 D의 처 피해자 E( 여, 49세) 이 말리자,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를 손으로 잡아 뜯어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피해내용과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위 태양에 관한 증인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생생하며,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어 있는 점, 아래의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추단되는 사정과도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증인들의 위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1. 수사보고( 현장 목격자 및 CCTV)
1. 상해 진단서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