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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0 2016고단8902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8902』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 19. 경 서울 서초구 E 인근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창( 역대 정권의 비자금인 현금 등을 보관하는 창고 )에서 자금을 빼올 수 있다.

전주들에게 이자 1억 원을 지급하면서 100억 원을 빌려 통장에 넣어 두면, 위 창에서 수백 억 원을 인출할 수 있다.

1억 원을 주면 며칠 내로 20억 원을 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속칭 ‘ 창 자금’ 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피고인은 그에 대해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은 상태였고,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1억 원을 투자 받더라도 수일 내에 20억 원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8. 21. 경 투자금 명목으로 자기앞 수표 100만 원권 60매, 현금 4,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8. 27. 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 있는 세종문화회관 인근에서 위 피해자에게 ‘ 내가 창 자금에 직접 관여가 되어 있다.

내게 2,000만 원을 투자 하면, 창 자금을 인출해서 앞서 투자한 1억 원을 회수할 수 있게 해 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속칭 ‘ 창 자금’ 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피고인은 그에 대해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은 상태였고,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2,00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 자가 위 제 1 항과 같이 투자한 1억 원을 회수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8. 28. 경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7004』

3. 피해자 G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