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1.20 2017고단43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백색가루가 들어 있는 지퍼 백 1개( 부산지방 검찰청...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9.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7 고단 431]

1. 피고인은 2017. 5. 14. 10:00 경 부산 부산진구 C 맨션 6동 305호 피고인의 집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약 0.03g 을 생수에 희석해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오른팔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14. 20:10 경 부산 부산진구 D 시장 앞 노상에서 필로폰 약 0.60g 을 일회용 지퍼 백에 담아 자신의 지갑 속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 지하였다.

[2017 고단 729]

3. 피고인은 2017. 1. 30. 18:00 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3g 을 생수에 희석해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오른팔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7 고단 895]

4. 피고인은 2017. 4. 하순경에서 2017. 5. 초순경 사이에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 인근 상호 불상의 주점에서 H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7g 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제공하였다.

[2017 고단 1244]

5. 피고인은 2017. 2. 23. 22:30 경 부산 사상구 I에 있는 J 병원 부근에서,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K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7g 을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M,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경찰 압수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통화 내역 자료 첨부) 사본

1. 각 마약 감정서, 마약 감정서 사본

1. DNA 신원 확인정보 데이터 베이스 검색결과 통보서, 수형인 DNA 인적 사항 조회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