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4.03 2018고정140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2. 03:46 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428-2 중앙 지구대에서 112 신고번호 1447호 " 아저씨 두 명이 소주병을 던지고 싸운다" 는 신고와 관련하여 중앙지구대로 임의 동행된 이후 집으로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지구대 내 경찰관들에게 ' 씨 발 새끼야 좃 같은 새끼야' 라는 욕을 하면서 계속하여 지구대 밖에서도 경찰관들에게 ' 개새끼야 좃 같은 새끼' 라며 계속 욕설을 하면서 ' 내가 오늘 사고 친다 '며 시비를 걸고, 갑자기 바닥에 있는 돌을 집어 들어 그곳 지구대 출입구 유리문( 가로 85cm, 세로 190cm, 두께 2cm) 을 향해 힘껏 던져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의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피의 자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