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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13 2016고정836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9. 20. 경 부산 서구 C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피고인의 현금을 절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인 E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도둑년 아 돈 내놔 라, 내 돈 1억 6,000만 원을 너가 가져갔는데 내놔 라” 라는 소리를 질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5. 10. 25. 13:00 경 부산 중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대문을 열고 안방으로까지 들어가 “ 니 무덤까지 가서 돈 받을 것이다.

니가 돈을 안주면 너 거 아들 집에까지 가서 돈을 받을 꺼다.

너 거 신랑한테 까지 가서 돈을 받을 꺼다 ”라고 소리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서( 출동 경찰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은 알츠하이머 병에 따른 치매 증세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범행도 위 병증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