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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08 2017누6518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소를 각하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8. 5. 원고에 대하여 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제2면 제5행 내지 제4면 제4행)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 중 가산세 부분의 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중 신고불성실 가산세 45,064,136원과 납부불성실 가산세 37,805,376원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감액경정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직권 취소된 부분에 관한 취소청구는 이미 그 효력이 소멸하여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 중 본세 부분의 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고,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 나 항에서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제4면 제5행 내지 제14면 제10행의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4면 제10행 내지 제12행을 “B은 선수금 및 단기차입금으로 유입된 금원의 사용을 회계처리함에 있어 정확한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금액을 장부상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대체처리 하였는데, 실제로는 그 중 대부분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거나 해당 채권자에게 변제되었으므로 원고가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어 쟁점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수정한다.

나. 이 법원의 추가 판단 1 원고의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