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7.14 2014가단1223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4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1.부터 2015. 7. 14.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농약 등을 판매하는 일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농약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2. 2. 24.부터 2012. 12. 22.까지 피고에게 농약 등의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2013. 1. 8. 피고와 사이에 미지급 물품대금을 31,048,000원으로 정산하고 위 물품대금의 지급기일을 2013. 8. 31.로 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 15.경 원고에게 추가로 5,000,000원을 변제하였고, 원고와 사이에 위 5,000,000원을 원금의 변제에 충당하기로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6,048,000원(= 31,048,000원 -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대금지급 다음날일 2013. 9.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7. 1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