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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2.07 2018노80

권리행사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고인은 B의 제안에 따라 이 사건 냉동탑 차를 처분하여 피해자에 대한 근저당 채무 등을 변제하려는 의도로 위 냉동탑 차를 I 대표 J에게 인도하였던 것일 뿐이므로, 권리행사 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2) 이 사건 냉동탑 차를 J에게 인도한 이후에도 피해자 측에 차량의 소재 및 전후사정을 알려주면서 양해를 구한 바 있고, 냉동탑 차에 대한 피해자의 강제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은 위 인도 행위 때문이 아니라 그 후 J이 피해자 측에 냉동탑 차의 소재를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므로, 피고인이 타인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권리행사 방해의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

3) J이 2016. 10. 28. 이 사건 냉동탑 차의 소유권을 자신의 처 P 명의로 이전하여 집행관들의 강제집행 불능 당시인 2016. 12. 13. 냉동탑 차의 소유자가 F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은 권리행사 방해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형법 제 323조의 권리행사 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서 ‘ 은닉 ’이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 등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고, 그로 인하여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이르면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하며, 현실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었을 것까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13734 판결 등 참조). 2) 권리행사 방해의 고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