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22 2018가단8060
전세권설정등기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2. 3. 2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2. 3. 21....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