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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10.27 2014가단3573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6,101,963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20.부터 2015. 10.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6. 3. 14:40경 원주시 F연립 가동 앞길에서 G(84세, 여)에게 우리 동네 놀러 오지 말라고 하였다가, 이에 G이 “야 이년아, 그러면 안 되지.”라고 말한 것에 화가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트려 폭행하였다.

그로 인하여 G은 뒤로 넘어지며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의 상해를 입었다.

나. G의 아들인 원고 B은 2014. 6. 5. 피고를 원주경찰서에 고소하였고,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검사는 위 가.

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폭행치상죄를 적용하여 2014. 7. 1. 이 법원에 피고에 대한 약식명령을 청구하였으며, 이 법원은 2014. 8. 29. 피고에 대하여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다.

그런데 G은 피해 당일인 2014. 6. 3. 원주의료원에 입원하였다가 상태가 악화되어 2014. 6. 6.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중환자실로 옮겼으나 결국 2014. 9. 20. 05:15 사망하였다

(이하 G을 ‘망인’이라 한다). 망인의 직접 사인은 폐렴이었고, 망인은 당시 사인과는 무관한 요로감염, 고혈압, 당뇨, 심부전의 질환을 가지고 있었다.

다.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가 2014. 11. 6.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5. 3. 26. 피고의 위 약식명령 범죄사실을 그대로 유죄로 인정해 피고에 대하여 벌금 70만 원을 선고하였고(2014고정653),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망인의 유족으로는 자녀들인 원고들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의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 1 주장 원고들은 망인이 피고의 폭행으로 인한 뇌출혈 때문에 사망하게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