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01 2013고정229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2. 15. 08:30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지하철4호선 남태령역에서 사당역 구간 전동차 안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27세)의 왼쪽 앞에 서서 오른쪽 손을 밑으로 내린 후 손목을 뒤로 꺾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공중밀집장소인 전동차 내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성추행을 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5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0. 17.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