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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1.21 2017고단24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였다.

1. 피고인 A

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7. 29. 의왕시 C 소재 D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2:30 경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 피 방조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가 나자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B에게 “ 아~ 큰일 났다.

나 무면허인데~ ”라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마치 운전을 한 것처럼 행세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B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운전을 하였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고, 같은 날 23:40 경 의왕시 오봉로 10 소재 의 왕 경찰서 내에서 B이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는 것을 그대로 지켜보기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의 범인도 피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이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무면허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가 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마치 피고인이 운전을 한 것처럼 진술하고, 같은 날 23:40 경 의왕시 오 붕 로 10 소재 의 왕 경찰서 내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 진술서를 작성 ㆍ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CCTV 사진, 교통사고발생 CCTV 영상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