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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29 2015가합41056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부산시 영도구 E 외 23필지 지상 F타워 제4층 제401호에 관하여 피고들의 각 유치권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부산솔로몬상호저축은행(이후 상호가 주식회사 부산솔로몬저축은행, 주식회사 해솔저축은행으로 각 변경되었고, 이하 ‘부산솔로몬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05. 9. 30. G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G 소유의 부산시 영도구 E 외 23필지 지상 F타워 제4층 제401호(이하 ‘이 사건 401호’라 한다) 등 11개 호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8억 원, 채무자 G, 근저당권자 부산솔로몬상호저축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G의 채권자인 근로복지공단의 신청에 따라 위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H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져 2008. 3. 5.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고, 그 후 G의 채권자인 I의 신청에 따라 2009. 4. 29. 위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J로 이중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으며, 부산솔로몬상호저축은행은 G이 대출금상환을 지체하자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09. 7. 21. 부산지방법원 K로 이중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

다. 부산지방법원 H 강제경매사건(이하 ‘선행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는 2010. 4. 6. 공사대금채권 782,504,031원, 피고 B은 2010. 4. 5. 공사대금채권 1억 원, 피고 C은 2010. 4. 6. 공사대금채권 3,800만 원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401호에 관하여 유치권신고를 하였고, 한편 위 피고들보다 먼저 주식회사 진양펌프상사(이하 ‘진양펌프상사’라 한다)는 공사대금채권 75,774,600원, L은 공사대금채권 194,746,836원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401호에 관하여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라.

부산솔로몬상호저축은행이 2012. 1. 31. 부산지방법원 K 임의경매와 관련한 경매신청을 취하하고,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