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인사업자로서 동해시 C 소재 공사현장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지중관로 안입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 대해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4년 8월경부터 근로한 D에게 2015. 1. 1.부터 2015. 2. 9.까지 천공기장비 부품이 조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휴업을 실시하고도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2015년 1월 휴업수당 2,450,000원, 2015년 2월 휴업수당 711,29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각월 말일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위 지중관로 안입공사는 한국전력공사로부터 E가 도급받아 피고인에게 하도급준 것이다.
공사 도중인 2014. 12. 20.경 D의 과실로 천공기 서브 축이 부러져 장비가 고장났고, 피고인과 E 사이에 장비 교체시 소요되는 추가비용 지급 관련한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아 2014. 12. 25. 공사가 중단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25. F를 통해 D에게 업무상 과실을 이유로 퇴사하라고 지시하였으므로 D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판시 증거에 따르면, 2014. 12. 20. D이 오퍼레이터로 일하던 도중 천공기 서브 축이 부러진 사실, 그 후에 G가 오퍼레이터로 일하던 도중 천공기 서브 축이 또 부러진 사실, 위와 같이 천공기 서브 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