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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6.29 2018고합5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합 52』

1. 주거 침입

가. 피고인은 2018. 3. 6. 16:28 경부터 18:21 경 사이 청주시 흥덕구 C 아파트 101동 7-8 라인에서 혼자 귀가하는 교복 입은 여학생을 강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할 생각으로 위 아파트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에 들어가 대

상을 물색함으로써 입주민들의 주거인 위 아파트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달

7. 16:04 경부터 16:43 경 사이 전항 기재 아파트 104동 1-2 라인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위 아파트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에 들어가 대

상을 물색함으로써 입주민들의 주거인 위 아파트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주거 침입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8. 3. 8. 16:26 경부터 전항 기재 아파트 104동 1-2 라인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위 아파트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에 들어가 대

상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06 경 위 아파트 104동 1-2 라인의 3-4 층 공용 계단 창가에 서서 1 층 현관을 지켜보던 중, 전일 대상으로 정한 피해자 D( 여, 15세, 가명) 이 혼자 현관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1 층에서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자, 3 층에서 피해자가 탑승한 엘리베이터에 동승한 후, 피해자의 옆에 쪼그리고 앉아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를 쓸어 올리듯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교복 치마 속을 쳐다보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 발목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해자는 입주민들의 주거인 위 아파트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 고합 64』

1. 피고인은 2017. 9. 2. 03:05 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 찜질 방에서, 혼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G( 여, 43세 )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