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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19 2015나52306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부터 다 갚는...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군포시 C상가에 훈순위로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회수하는데 필요한 비용 20,000,000원을 송금하여 주면 피고는 위 20,000,000원을 2004. 11. 10.까지 상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약정에 기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는 소외 D에게 전달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피고에게 2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D가 지정하는 바에 따라 위 돈 중 15,000,000원은 소외 E에게, 나머지 5,000,000원은 소외 F에게 각 송금하여 주었을 뿐이므로 원고의 위 청구는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2004. 9. 9. 피고에게 2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및 같은 날 피고가 원고에게 위 20,000,000원을 2004. 11. 10.까지 빌린다는 취지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해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위 회사에 가수금으로 대여한 자신과 H의 돈 180,000,000원에 대한 담보로서 G 공장 부지에 관하여 2003. 10. 15.경 H 명의로 채권최고액 18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2004. 5. 17. G의 실질 운영자인 D와 사이에 D가 원고에게 180,0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기로 합의한 사실, 위 합의 당시 D는 원고 앞으로 부과될 세금 100,000,000원과 피고에 대한 채무 200,000,000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소외 I 명의의 군포시 C상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위 C상가에는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보다 선순위인 가처분등기가 존재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