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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23 2016고단32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같은 B은 2016. 9. 7.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들이고, 피고인 C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청소년인 E(여, 15세), F(여, 14세)로 하여금 ‘조건만남’을 원하는 남성들을 유인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한 후 피고인들이 성매매 현장으로 들어가 성매수남들에게 ‘경찰에 신고한다’는 등으로 겁을 주면서 합의금을 요구하는 속칭 ‘각목치기’ 수법으로 타인의 금원을 갈취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통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6. 13. 01:00경 청주 흥덕구 G에 있는 피고인 A이 거주하는 원룸에서, 피고인 A은 그 전날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매수를 원하는 피해자 H(남, 45세)를 유인하여 F와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들은 그와 동시에 위 원룸의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우리가 F의 사촌 오빠인데, 15살 미성년자와 조건만남 하는 거냐,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4. 피고인 A의 계좌로 금 10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F와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금 100만원을 갈취하였다.

2. 피고인 A, B의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같은 달 28. 21:00경 청주 흥덕구 G에 있는 피고인 A이 거주하는 원룸에서, 위 E이 같은 날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매수를 원하는 피해자 I(남, 60세)을 유인하여 위 장소에서 성관계를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원룸의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우리가 E의 사촌오빠인데 미성년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