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4.20 2016노3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자신의 사고 처리를 회사 차원에서 적극 도와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인 식칼을 준비하고 회사에 가서 난동을 피우며, 3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그 범죄의 위험 성과 피해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 등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