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2.13 2013고정2734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원으로 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10. 09:00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가락시장’에서 운송료 25,000원을 받고 자신 소유의 B 자가용화물차로 경기 안양시 호계동까지 과일 수십상자를 운반하는 등 자가용화물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인서, 운송영수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