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10.07 2020고정1204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02. 25. 00:39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처를 만나겠다는 생각으로 시정장치가 파손된 그곳 대문을 열고 들어간 후 계단을 통하여 3층 옥상에 있는 피해자의 방실까지 올라가 문을 두드리며 열라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진술서 경찰내사보고(주거침입 발생장소 건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