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3. 1. 06:1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3동 771-1 신동아아파트 앞길에서 원고 소유의 B 스포티지 차량을 정차시키고 차량 안에서 잠이 들어 있었다.
나. 차량이 도로에 정차되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위와 같은 상태의 원고를 발견하고서 원고에게 약 10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2014. 3. 19.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음주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2014. 4. 10.자로 취소하는 내용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5.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
대리기사가 차량을 운전하여 와 적발 장소에 와서 만취한 원고와 다툼이 생겨 위 장소에 차량을 정차시키고 가버렸고, 원고는 이에 운전석으로 옮겨온 후 비상등을 켜놓고 차량이 자꾸 밀리는 느낌이 나 브레이크를 밟고 있다가 잠이 들어 버렸다.
따라서 원고는 음주측정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으므로 원고의 음주측정불응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피고는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법하다.
나. 판단 1 처분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단속경찰관은 ‘신동아 아파트 앞에 만취한 차량 운전자가 도로에 차를 세워 놓았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