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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17 2014고정18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5. 13. 01:35경 서울 노원구 한글비석로 56, 미성아파트 앞 도로상에서 B 아우디 승용 차량을 운전하여 노원역 방면에서 중계역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진행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인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그때 같은 방향 같은 차로로 앞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60세, 여)의 운전 D K5 개인택시 뒤 범퍼 부분을 위 아우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입혔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13. 01:10경 서울 노원구 노원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날 01:35경 같은 구 한글비석로 56, 미성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차량의 '리어범퍼교환' 등 수리비 606,438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실황보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관련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