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4.02.19 2014노11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9. 4.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3. 10. 31.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이에 피고인이 상고하였으나 2013. 12. 20. 상고기각결정이 내려져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 있어서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의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3. 9. 4.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2. 20.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에 '1. 처분미상전과확인(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48조,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