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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18 2019가단18187

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위 동산에 대한 인도집행이 불능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