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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24 2020가단2275

상속지분

주문

1. D와 피고 사이에 서울 광진구 E건물 F호에 관한 2018. 9. 20.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1,000만 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사해행위취소 인한 가액배상의 지연손해금을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으로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