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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9 2016나25081

상속회복 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제3쪽 제11행과 제13, 14행의 “M”을 “E”로, 제4쪽 제21행의 “각재”를 “각 기재”로 각 변경하고, 제3.다항을 삭제하며, 다음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들은, 피고가 자신의 돈으로 망 I과 망 L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상가와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망 I과 망 L에게 지급하였다는 매매대금은 피고의 돈이 아니라 망 I과 망 L의 돈이므로 부동산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졌고 이 사건 상가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들 주장처럼 매매대금이 피고의 돈이 아닌 망 I과 망 L의 돈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면, 그에 이른 과정이나 태양을 그대로 반영하지 아니하였어도 유효하다. 원고들이 당심에서 제출한 갑 32호증 내지 3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추가로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상가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망 I과 망 L의 의사에 반한다거나 의사표시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