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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395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1. 8. 01:30 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에서 피해 자로부터 술을 많이 마셨다는 이유로 귀가를 권유 받자 이에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 야 이 씹할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며 노래방 입구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6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 자의 노래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1:59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울 주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사 G(45 세 )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위 D과 성명 불상의 일행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야, 이 씹할 놈 아,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턱을 위아래로 잡아 흔들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경사 G으로부터 재차 귀가를 권유 받자 피해자에게 “ 야, 개새끼야, 좆대로 해 봐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착용 중이 던 경찰 조끼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쪽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사진( 피의자, 피해자 상처)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각 징역형 선택( 만취 상태에서 다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