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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8 2017가합4332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 3.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E와 혼인하였고, 원고는 망인과 E의 아들이다. 2) 망인은 E와 협의이혼하고, 피고 B와 재혼하였다가 1998. 8. 3. 협의이혼하였고, 다시 2007. 8. 20.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10. 12. 7. 협의이혼하였다.

피고 C은 망인과 피고 B의 딸이다.

3) 2011. 11. 22. 망인은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상속인은 이복남매 사이인 원고와 피고 C이 있었다. 나. 상속재산 망인의 사망 당시 상속재산 중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상속 부동산’이라 한다

은 다음과 같다.

순번 부동산 비고 1 부산 북구 F 토지 이하 ‘이 사건 F 부동산’이라 한다

위 토지 지상 건물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이 사건 기장군 부동산’이라 한다

3 경남 거창군 G 토지 중 망인 지분 4 포항시 H 토지

다. 이 사건 각 상속 부동산에 관한 상속등기 1)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와 피고 C은 2011. 12. 27. 또는 2012. 1. 16. 이 사건 각 상속 부동산 중 이 사건 F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각자 지분의 범위(각 1/2)에서 자기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피고 C은 이 사건 각 상속 부동산 중 이 사건 F 부동산에 관하여 2012. 3. 6.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자기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피고 B는 2013. 3. 11. 원고가 1/2 지분을 갖고 있던 이 사건 기장군 부동산에 관하여 2013. 3. 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주문 제1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피고 B는 주식회사 부산은행(이하 ‘부산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이 사건 기장군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은행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는바, 자세한계약일 등기일 채권최고액 단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