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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1.20 2014가단32024

대여금등

주문

1. 피고 라팜스영농조합법인, C 영농조합법인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8. 30. 피고 A과 사이에 위 피고가 재배하는 배추를 대금 120,000,000원에 수매하는 내용의 배추 계약재배약정(이하 ‘이 사건 계약재배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 피고 통일고랭지채소 영농조합법인(이하 ‘피고 영농조합법인’이라고 한다), 피고 라팜스영농조합법인은 위 약정에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재배약정체결 당일에 위 약정상 대금 중 출하선급금 36,000,000원(이하 ‘이 사건 선급금’이라고 한다)을 피고 A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다. 피고 A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재배약정에 따른 배추납품을 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계약재배약정에 따른 출하선급금 중 2012. 4. 20. 6,000,000원만을 회수하였고, 나머지 30,000,000원은 회수되지 아니한 채 남아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라팜스영농조합법인, C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A,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재배약정은 선급금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 A에게 송달됨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A,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⑴ 피고 A, B의 주장 피고 A, B은, 원고와 거래관계에 있던 피고 영농조합법인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원고 D지점장 E과 피고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 F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