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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5 2017고단21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E 팀장으로서 위 팀의 계약 직 사원인 피해자 F( 여, 29세) 의 정직원 전환이나 계약기간 연장 등 인사에 관한 문제 및 업무에 대한 결재 권한을 가지는 등 피해자를 업무적으로 관리 감독하고 지시하는 위치에 있다.

피고인은 2017. 2. 16. 19:30 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 중국집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팀원 등 9명이 회식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우월한 지위에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 데 낄라 먹는 법’ 을 가르쳐 준다면서 피해자를 지목하여 피해자의 손등에 레몬, 커피, 소금을 뿌려 혀로 핥아 먹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손등에도 레몬, 커피 등을 발라 피해자에게 입으로 먹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동 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하되,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 상한으로 선 고함)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