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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6262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6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및 공 기호부정사용 누구든지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말부터 3. 초순경까지 사이에 경북 상주시 복룡 2길 29-16에 있는 제일 하이 츠 빌라 부근 골목길에서 그곳에 세워 져 있는 피해자 T 소유인 U 대림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위 U 대림 SJ50RB 49cc 이륜자동차의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떼어 내 었다.

이어 피고인은 2016. 3. 24. 경 경북 문경시 V에 있는 W 병원 부근 공원에서, 그곳에 세워 져 있는 피해자 X 소유의 Y 대림 SQ125E 124cc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고, 위 Y 대림 이륜자동차의 번호판을 떼어 낸 후 그곳에 위와 같이 떼어 낸 U 대림 SJ50RB 49cc 이륜자동차의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공 기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3. 24. 저녁 경 경북 문경시 모 전로 54에 있는 점 촌시 외고 속버스 터미널 주변에서 위 대림 SQ125E 124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약 3~4km를 운행함으로써, 소지 중이 던 공기 호인 경북 상주시장이 발급한 위 1 항 기재 대림 SJ50RB 49cc 이륜자동차의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마치 대림 SQ125E 124cc 이륜자동차의 진정한 번호판인 것처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X, T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도난 오토바이 발견 및 회수에 대해, 도난 오토바이에 다른 이륜차 번호판이 부착된 것에 대해, 지문 감정 의뢰 결과, 문경지역 오토바이 절도 발생현장 및 압수품 사진)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차량종합 상세 내용 (Z, U)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 부정사용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