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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1.30 2017고단1024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1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24.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위 판결에 대한 상고심 계속 중인 2016. 12. 23. 여주 교도소에서 구속 취소로 석방되었고, 위 판결은 2017. 1. 6.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 판결의 선고로 확정되었다.

【 범죄 전력】 『2017 고단 1024』

1. 주거 침입

가. 2017. 9. 4.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9. 4. 오후 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열려 진 대문을 통해 마당까지 들어갔다.

나. 2017. 9. 26.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9. 26. 05:34 경 위 피해자가 사육하는 시 베리 안 허스키 등 개들이 짖는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의 주거지 열린 대문을 통해 마당 및 주택 건물 뒤편 견사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동물 보호법위반 및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9. 26. 05:34 경 위 제 1의 나. 항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다음 그 주거지 뒤편에 묶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인 시 베리 안 허스키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길이 약 1.2m )를 들고 그 머리 및 안면을 수회 내리쳐 타박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도구를 사용하여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학대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9. 26. 06:07 경 위 제 1의 나. 항 및 2 항의 사건에 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 홍천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 및 순경 G와 함께 강원 홍천군 H에 있는 위 파출소까지 임의 동행한 다음, 경위 F에게 “ 야 이 새끼야 니네

가 어깨에 견장 달고 있으면 다냐,

내가 개 짓는 소리 때문에 피해를 봤어.

나를 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