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부존재 확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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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사실
원고는 C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근저당권자인데, C이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D로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을 하였고, 2016. 8.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피고는,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으로서, 학원시설이던 이 사건 부동산을 주거시설로 개량하면서 지출한 시설공사비 등 합계 77,300,000원의 필요비 및 유익비상환청구권을 가진다고 주장하면서 2017. 4. 10. 이 사건 경매절차에 유치권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원고는 2017. 6.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유치권의 성립 여부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에서는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유치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이를 다투는 피고가 유치권의 요건사실인 목적물과 견련관계 있는 채권의 존재 및 목적물의 점유에 관하여 주장증명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다99409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 주장의 유치권의 전제가 되는 필요비란 목적물의 보존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또한 유익비란 목적물의 개량을 위하여 지출되어 물건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증가시키는 비용을 말하고, 임차인의 주관적 이익이나 특정한 영업을 위한 목적으로 지출된 비용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다52719(본소), 2005다52726(반소)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