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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2.05.23 2011고단2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회칼(손잡이 14cm, 칼날 16cm) 1개(증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5. 02:30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피해자 D(54세)의 집 마당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D의 여동생 E을 찾아내라며 소란을 피우다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 D이 마당으로 나오는 것을 보고서는 피해자 D에게 다가가 ‘너 잘 만났다. 이 새끼 한번보자’며 멱살을 잡아 비틀고, 피해자 D으로부터 몸통을 감싸 안겨 제지를 당하자 격분하여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회칼(증제1호, 칼날길이 16cm , 칼자루 14cm )을 뒷주머니에서 오른손으로 꺼내들어 치켜들며 ‘이 새끼, 내 칼있어. 칼 있다고’라고 고함을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에 대해서), 수사보고(사진 촬영에 대해서)의 각 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회칼을 꺼낸 시점은 피해자 D이 F의 대문 안 쪽에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 D을 협박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4.경부터 피해자 D의 여동생인 E과 동거를 하다가 2011. 무렵부터 E과 사이에 경제적인 문제로 자주 다투었던 사실, 피고인은 201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