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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11 2018가단13765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지위 (1) 피고는, 등기부상 표시가 경주시 C건물 D호 시멘트부록조 슬래브지붕 단층 영업소 36.36㎡인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소유자이다.

(2) 이 사건 건물은 허가 없이 2층 부분이 증축되어 있다.

나. 원고의 이 사건 건물 임차 (1)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2018. 5. 21.부터 3년간 보증금 500만 원, 월 임료 130만 원에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2)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소재지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했고 2018. 7. 27. 수리되었다.

원고는 같은 날 음식점업 사업자로 등록했다.

(3)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를 이 사건 소장에 담았다.

피고도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2018. 12. 3.자 준비서면에 담았다.

(4) 피고는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다른 사람에게 이 사건 건물을 2019. 1. 23.부터 임대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7, 9, 10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 앞마당과 2층을 영업장으로 쓸 수 있다고 해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앞마당까지 증축하려는 것을 부근 상인들이 반대하는데도 피고는 해결해주지 않았고, ② 2층은 불법 증축된 것이라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없었다.

(2) 피고의 행동은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이고, 이 사건 건물 2층의 불법성은 담보책임을 부담해야 할 하자에 해당한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개업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합계 96,651,450원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피고가 채무를 불이행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