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지위 (1) 피고는, 등기부상 표시가 경주시 C건물 D호 시멘트부록조 슬래브지붕 단층 영업소 36.36㎡인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소유자이다.
(2) 이 사건 건물은 허가 없이 2층 부분이 증축되어 있다.
나. 원고의 이 사건 건물 임차 (1)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2018. 5. 21.부터 3년간 보증금 500만 원, 월 임료 130만 원에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2)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소재지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했고 2018. 7. 27. 수리되었다.
원고는 같은 날 음식점업 사업자로 등록했다.
(3)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를 이 사건 소장에 담았다.
피고도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2018. 12. 3.자 준비서면에 담았다.
(4) 피고는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다른 사람에게 이 사건 건물을 2019. 1. 23.부터 임대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7, 9, 10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 앞마당과 2층을 영업장으로 쓸 수 있다고 해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앞마당까지 증축하려는 것을 부근 상인들이 반대하는데도 피고는 해결해주지 않았고, ② 2층은 불법 증축된 것이라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없었다.
(2) 피고의 행동은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이고, 이 사건 건물 2층의 불법성은 담보책임을 부담해야 할 하자에 해당한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개업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합계 96,651,450원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피고가 채무를 불이행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