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1 2018가단20055
건물명도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제2목록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제2목록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