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금반환
1. 피고는 원고에게 244,6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금원 지급 순번 일시 금액(원) 순번 일시 금액(원) 1 2007. 01. 10. 3,000,000 8 2007. 12. 27. 3,000,000 2 2007. 01. 12. 2,000,000 9 2009. 06. 04. 3,000,000 3 2007. 02. 23. 30,000,000 10 2009. 11. 17. 42,400,000 4 2007. 02. 23. 17,750,000 11 2010. 10. 26. 1,000,000 5 2007. 03. 12. 95,000,000 12 2011. 06. 27. 29,000,000 6 2007. 10. 30. 6,000,000 13 2011. 11. 01. 5,400,000 7 2007. 12. 26. 3,000,000 14 2012. 04. 05. 2,100,000 합계 244,650,000 원고는 다음과 같이 피고에게 합계 244,65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선행소송의 경위 및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1) 피고는 원고, C와 함께 2006. 2. 22. D으로부터 남양주시 E 토지 등(이하 ‘이 사건 E 토지’라고 한다)을 6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이 사건 E 토지 매매대금 지급을 위하여 원고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였고, 이 사건 E 토지 매수 이전에 이미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었다.
피고는 위 3억 원(= 2억 원 1억 원)에 관하여, 2008. 5. 19. 원고에게 차용금 액수를 1억 원으로 한 차용증 2장, 5,000만 원으로 하는 차용증 2장(위 4장의 차용증을 합하여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2) 이 사건 차용증 작성시 대주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후 원고의 사돈인 G로 보충되었다.
G는 2014. 5. 15.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차용증상 대여금채권을 청구권원으로 하여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실제 대주는 G가 아니고 원고임을 이유로 패소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 2014가합3525호, 이하 ‘이 사건 제1차 소송’이라 한다). (3) 그러자 원고는 2015. 4. 29.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제1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