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3.09 2016가단33247
투자금 등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100,000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6.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2,100,000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6.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