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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09 2016가단33247

투자금 등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100,000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6.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